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 창업 ·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만18세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 ·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지원기간
요보호아동은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18세까지이지만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50만원(연간 600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만18세 이후 학자금 · 창업 ·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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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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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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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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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마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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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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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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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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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신고접수
아동보육과(033-640-5743), 읍·면·동 아동복지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