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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 창업 ·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만18세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 ·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지원기간

요보호아동은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18세까지이지만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50만원(연간 600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만18세 이후 학자금 · 창업 ·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적립금 세부 사용용도 -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제공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에 한함(정부매칭금 제외)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http://www.pqi.or.kr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 취업관련 자격증에 한함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주거마련 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결혼지원
  • 본인 희망 시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기타
  • 아동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보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신고접수

아동보육과(033-640-5743), 읍·면·동 아동복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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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전화번호033-640-5743
  • 최종수정일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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