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차량기준 가액에 연식·차종에 따른 지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지원기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성능검사 결과 정상운행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국세·지방세·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차량
신청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