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및 재심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지원기간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원칙
- 지원내용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연차별 지원비율
※ 1인당 월 지원기준액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22년 신규·재심사·재참여 기업
-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 일반근로자 +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 일반근로자 + 20%)
'23년 신규·재심사·재참여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 일반근로자 +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 일반근로자 + 30%)
참여자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중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업 중 지원약정 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 제출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033-249-3226, 3224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3944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부서 (☎033-64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