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안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를 받아야함
제출서류
- 1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2설계도면(현장사진, 위치도, 현황도, 구적도, 공사계획도 등) 1부
- 3교통소통대책(필요시)
- 4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만 해당)
신청 : 강릉시 도로과 (☎ 033-640-5504(도로점용), ☎033-640-5522(도로굴착))
처리기간 : 7일
비용
- 수수료 : 강릉시 수입증지 1,000원(1건당)
- 도로점용료
- 영구점용 : 공시지가×(산정요율)×점용면적×0.02(12/12)를 곱한 금액
- 일시점용 : 점용면적×150원×점용일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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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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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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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현지조사(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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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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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통보
유의사항
- 점용허가신청 건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득하여 함
- 도로점용 변경허가 시 동일
- 도로점용공사 완료시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신청서를 제출(도면+준공사진)하여야함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제출서류 : 신청서, 양도양수서류(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