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하수도법」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하수도법 제61조)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부과대상지역
강릉시 관내(하수처리 구역 내 지역)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1개별건축물의 오수발생량
하수도법 제61조 및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고시 제2024-10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으로 산정
- 2타행위에 대한 하수발생량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