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운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대상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미가입기간 11일이상 | 최고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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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대인 1 | 10,000원 | 1일당 4,000원 추가 | 60만원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
영업용 | 대인 1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대인 2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
이륜차 | 대인 1 | 6,000원 | 1일당 1,200원 추가 | 20만원 |
대물 | 3,000원 | 1일당 600원 추가 | 10만원 |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 의무보험 미가입,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 사업용 : 최대 230만원 • 이륜차 : 최대 3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 범칙금부과 또는 형사처벌 • 경미한 경우 :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 이상 적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번호판 영치
- 의무보험 가입촉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말소
무보험 차량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
종 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최고금액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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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행 | 범칙행위자 (1회 적발시 또는 단순적발시) |
가. 비사업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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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제1, 2항 및 제51조 |
나. 사업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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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범칙금) | |||
검찰송치자 (2회 이상 적발시)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