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안내
자동차 관리법상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안내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범칙금을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2013.12.19자동차등록령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별표3]
건 명 | 기준일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부과 최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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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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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유의사항 상속 폐차 말소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