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및 감리대상
사용전검사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제도 입니다.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제도 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검사대상
연면적 15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5,000m2 이상 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면적 150m2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검사수수료
면적 | 500m2 미만 | 500m2 이상 1,000m2 미만 | 1,000m2 이상 3,300m2 미만 | 3,300m2 이상 |
---|---|---|---|---|
건당수수료(수입증지)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검사 수수료의 50% |
준공검사 필증 교부
- 본인 수령시 : 주민등록증
- 위임 수령시 : 위임자 주민등록증, 위임장 1부.
처리기간
법정기간 14일
민원접수
강릉시청 종합민원실(1층) 14번 창구
처리절차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강릉시청 정보통신과(4층) 033-640-5221
감리 대상 공사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감리대상
연면적 5,000m2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 감리원 자격증 사본
- 감리원 재직증명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 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 통신공사업 수첩 사본(재직자란 포함)
- 링크테스트 자료(테스트한계 및 결과 확인가능한 자료)
- CATV 또는 MATV 신호 레벨 측정표(리스트작성) 및 원본데이터(표본 제출 가능)
- 접지측정값(접지측정 사진자료와 일치할 경우만 유효)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기관신청서
신청인(발주자)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 제출할 경우 위임장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건축 허가서 사본
감리회사 서류
정보통신공사 시행에 관한 서류
감리원 배치확인서(2019년 10월 25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현장사진(MDF, IDF, TV시설, 맨홀(철개포함,내부), 종단시설, 광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광 시공 완료 사진(수구 및 단자함), 안테나(배관포함), 측정과정(접지, 링크, TV))
테스트 결과
수수료
없음
민원접수
강릉시청 정보통신과(4층) 제출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의사항
강릉시청 정보통신과 033-64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