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정의와 유형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운영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
추천인 | 추천대상 | 추천방식 | 추천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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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단체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 통한 온라인 추천 | 반기별 우수공무원 선정 및 우수사례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