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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양육

맹견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

교육이수방법 : 동물사랑배움터(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소유자는 맹견 손해보험을 꼭 가입해야 해요!

보험의 사고보장범위, 보장한도, 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보험상품을 ∙연내(2020년) 출시 예정
- 위반 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반려견도 가족입니다. 동물등록 꼭 해주세요!

등록방법 : 강릉시청 방문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주소지 등 소유자 정보 변경 시 등록정보 수정, 사망 시 신고까지
-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 1차 위반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하고 판매해야 해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인식표를 착용해주세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채워주세요!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식표도 같이 부착해 주세요!

미부착 적발 시 과태료 : 1차 위반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20만원

반려견 머물다 간 자리, 배변처리도 잊지 마세요!

쾌적한 산책문화를 위해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챙겨주세요!

미수거 시 과태료 : 1차 위반 5만원 / 2차 7만원 / 3차 10만원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안 돼요!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법 행위이고 2021년 2월 12일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동물학대 범위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판매·살해 등

  • 동물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 :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위반 시 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르는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입양을 원하시나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확인
  • 강릉시청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
  •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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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축산과
  • 전화번호033-640-5587
  • 최종수정일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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