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제도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주요업무 : 무료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 불복업무는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에 한함
신청자격
불복 청구서를 접수하고 아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기준 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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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
신청방법
개인의 신청에 의함(강릉시 세무과 033-640-5063)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우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세무과 1층(강릉시청, 홍제동)
- 방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세무과 1층 방문
업무처리절차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