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5세 이상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위계층 또는 3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선정기준
65세 이상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위계층 또는 3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복불가서비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단, 1.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가능하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또는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직권신청)
신청시기
연중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구비서류
-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