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감사행정 안내
작성일 2017.07.20,
조회수 1458
제목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2편) |
---|---|
부서 | 감사관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입니다. 참고하세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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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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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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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입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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