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감사행정 안내
작성일 2017.07.20,
조회수 1606
제목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편) |
---|---|
부서 | 감사관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입니다. 참고하세요 |
파일 |
|
- 이전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3편)
- 다음글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제목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편) |
---|---|
부서 | 감사관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입니다. 참고하세요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