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12.21,
조회수 4710
제목 | 2021년부터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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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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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경우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834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ㅇ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기초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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