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4.21,
조회수 3688
제목 | 코로나19 세제 지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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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성명 | 설영숙 |
전화번호 | 033-640-5063 |
내용 |
강릉시민 여러분 !!!!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소상공인 등의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제 지원을 시행합니다 ❑ 강릉시 지방세 유형별 지원 내용 1. 기한연장 : 신고납부 세목(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1회 추가 연장 가능(최대 1년 범위) 1)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시기) 개인지방소득세(5.1.∼5.31.)/ 법인지방소득세(사업연도 종료일∼4개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매월) ○ (적용대상) 여행·숙박·요식업·실내체육시설 등 주요 피해업종, 사업장 약 8천여개 ○ (지원혜택)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국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된 법인 및 사업장 2)주민세 사업소분 ○ (납부시기) 8.1. ∼ 8.31. ○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집합금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홀덤펍 등, (영업제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 (지원혜택)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3) 취득세 ○ (납부시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미납부시 수시 부과 ○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신고·납부가 어렵거나, 사업장 폐쇄·실직·매출감소 등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 ○ (지원혜택)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유예 등 2. 징수유예 : 부과고지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1) 재산세 ○ (납부시기) 과세기준일(6.1.)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 * (토지) 9.16.~30. / (건축물‧선박‧항공기) 7.16.~31./(주택) (1기분)7.16.~31., (2기분)9.16.~30. ○ (적용대상)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시설의 소유자, 확진자 격리시설·치료시설 등 치료·재활 목적용 시설 소유자, 영업활동 제한(행정명령)업종의 해당 사업자의 경우 ○ (지원혜택)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지유예·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기 연장 혜택 2) 자동차세 ○ (납부시기) (1기분)6.16.~30., (2기분)12.16.~31 ○ (적용대상)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차량 및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승합자동차,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 ○ (지원혜택)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지유예·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기 연장 혜택 3. 세무조사 유예 ○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 ○ (적용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코로나19관련 직·간접 피해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은 업체, 사업주 등이 확진되어 치료중이거나 자가격리중인 경우 * (집합금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홀덤펍 등, (영업제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 (지원혜택)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서면조사 실시 또는 세무조사 연기 제공 4. 감 면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겪는 개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세제 감면 혜택 지원 1)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적용대상) 영세 자영업자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연속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물주) ○ (지원혜택) -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에 대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 - 임대료의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5% 감면 ※ 지역자원시설세:소상공인 대상 ※ 과세표준액 7억원(해당 건축물) 이상 제외 ※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 ○ (제출서류)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료 납부확인자료+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임대료 납부확인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사본 중 택1) ○ (신청방법) 세무과 방문신청 (☏ 문의: 033-640-5064~5,5306) 2)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 (적용대상)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혜택) - 자 동 차 세: 개인소유의 영업용 2022년 자동차세 100% ※ 영업용 택시, 화물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 주 민 세: 개인사업자(집합금지·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 업종) 사업소분(기본세율) 100% ○ (신청방법) 강릉시 직권 감면(별도 신청 불필요) 3) 확진자, 자가 격리자 지방세 감면 ○ (지원혜택) 주 민 세: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주민세 개인분 100% ○ (신청방법) 강릉시 직권 감면(별도 신청 불필요) 4)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 (지원혜택) - 주 민 세: 선별진료의료기관 주민세 사업소분 100%감면(방역목적에 직접 사용 한 부분에 한함) - 취 득 세: 임시건축물 취득세 100%감면 ※ 코로나19 방역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2022년 취득물건) ○ (신청방법) 강릉시 직권 감면(별도 신청 불필요)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세:640-5320,5064 자동차세:640-5073 주민세:640-5319,5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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