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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5.03.13,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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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민박 시행지침 및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 안내
부서 위생과
담당자 성명 김도연
전화번호 033-660-3039
내용 ○ 지원자금 및 요건: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과 운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 신청기간: 연중
○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80% 이내(증․개축비용)
○ 융자(농업종합자금): 시설자금, 개수‧보수자금, 운영자금 지원 *상세지원사항 붙임문서 확인
○ 구비서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문의처: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농어촌민박 시행지침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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