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533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종료 안내
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성명 박종운
전화번호 033-640-4532
내용 가뭄 ‘심각’ 단계 및 재난 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1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업종: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병원 등 1회 50명 이상(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나. 종료시점: 2025. 9. 30.(화)
* 1회용품 재고 소진 시까지 현장 지도

다. 사용규제 1회용품: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라. 기타사항: 10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