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141
제목 | (답변)주택건설 사업승인 전에 교통량을 반영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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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1. 관내 교통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후 건축사업이 진행됩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과 교통시설(640-57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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