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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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 안내 포스터 확산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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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 조치를 2주간(3.29~4.11) 유지하되,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안의 '기본방역수칙'을 조기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주요 시설에는 방역수칙 및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계도기간(3.29~4.4)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이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작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수용인원 안내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1.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 안내 포스터 붙임2.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 실내 다중이용시설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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