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1478
제목 |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수기 명부 지침 및 명부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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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 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 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 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021. 4. 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 하였습니다. (첨부) 1. 수기명부지침 2. 수기명부 양식 3.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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