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04.10,
조회수 13058
제목 |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안내(4.12. ~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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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기간: 2021. 4. 12.(월) 0시 ~ 5. 2.(일) 24시
ㅇ 단계: 1.5단계 유지 ㅇ 내용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유지 -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 수칙 준수 강화 - 처벌강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집합금지 등 엄격 적용 - 업종별 제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은 운영시간 제한(예: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 - 선제 진단검사 확대 - 선별진료소 검사 확대: 무증상자 검사 허용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구분없이 허용) - 선제검사 확대: 필요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하여 검사하도록검사비 지원 (거리두기 단계, 지역 구분없이 검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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