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04.19,
조회수 1354
제목 |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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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지원대상: 21.1~5월 현재 2019~2020년 대비 소득감소 가구
ㅇ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어·임업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원 ㅇ 지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소득 감소), 재산기준(3억5천만원 이하), 금융 미반영 ㅇ 중복지원 불가: 2021년도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 수급 가구 ㅇ 신청 - 온라인(복지로): 5.10 ~ 5.28 / 세대주 신청 - 현장신청(읍면동, 시청): 5.17 ~ 6.4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포함),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 증빙서류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로 확인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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