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0835
제목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안내(7.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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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기 간: 2021. 7. 1.(목) 0시 ~ 7. 14.(수) 24시
ㅇ 단 계: 1단계 + ɑ(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ㅇ 적용지역: 강릉시 전지역 ㅇ 주요변경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2단계 방역수칙) -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금지(2단계 방역수칙) ㅇ 예방접종완료자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제한(인원 수 산정) 제외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제한(인원 수 산정) 제외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단, 집회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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