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4990
제목 |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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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❶ 임대료 낮추면 지방세 감면(착한 건물주 운동)
❷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 인하하면 ‘화재안전패키지’ 제공 ❸ 착한 건물주 찾기(미담사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임차인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자 임대료를 한시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에 동참합시다. ❶ 임대료 낮추면 지방세 감면(착한 건물주 운동) ◦ 대 상 : 임대료를 자발적을 인하한 임대인 √ 2020년 상반기(1~6월)에 √ (임대인) 해당 건축물(주택 외 건물)에 대한 '20. 7월 정기분 재산세 감면 √ (감면액)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기간에 따라 감면(최소10%~최대50%) ※ 단, 과표10억원 이상,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 사행성업종 제외 ◦ 문 의 : 강릉시 세무과(☎033-640-5062) ❷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 인하하면 ‘화재안전패키지’ 제공 ◦ 대 상 : 강릉시내 7개 전통시장 √ 전통시장내 다수의 건물주가 동참해 √ 특정시장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제공 ❸ 착한 건물주 찾기(미담사례) ◦ 접수처 : 강릉시 일자리경제과(☎033-640-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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