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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7,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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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트홀 뜻과 포트홀 사고보상 방법 알아보기
작성자 한인희
내용 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원인, 피해 상황,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포트홀 사고를 당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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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뜻과 포트홀 사고배상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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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의 의미

포트홀이란 먼저 pothole이란 단어로 말 그대로 냄비같이 생긴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빗물 및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생기기 되며, 도로의 아스팔트로 된 포장이 포장의 문제 또는 흔들림, 충격등으로 인해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이 균열에 점차 물 등, 이물질이 들어가 계속된 균열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이렇게 생긴 포트홀에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타이어의 옆면이 부풀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생겨 타이어나 휠의 파손 또는 변형, 공기압 손실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물이 자주 생기는 장마철, 또는 눈이 녹는 겨울철에 발생하게 됩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 방법

1) 정부(국가 또는 지자체) 배상 청구

포트홀 사고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상 절차

사고 현장 증거 수집

사고 발생 위치(도로명, 주변 랜드마크) 기록

사고 시각 및 날씨 정보 확인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촬영 (포트홀과 차량의 위치 관계가 명확히 보이도록)

대시캠(블랙박스) 영상 확보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112(경찰서) 또는 도로관리청(지자체, 한국도로공사) 신고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공사(1588-2504) 신고

일반 도로에서는 해당 지자체(구청, 시청 등) 교통 관련 부서에 접수

손해배상 청구서 제출

지자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피해 보상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차량 수리 견적서, 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일시 및 장소 기록

배상 심의 후 보상 결정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배상 여부를 결정

보상 금액은 차량 손상 정도 및 정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배상 책임 인정 기준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부실(도로 유지·보수 미흡)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예: 과속, 포트홀 회피 가능성 있음)이 인정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자차보험) 처리

포트홀 사고는 자동차보험(자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절차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즉시 신고

차량 손상 확인 후 보험사 견적 및 정비소 수리

자차 보험을 이용하면 수리비 보상 가능(단, 자기부담금 발생 및 보험료 할증 가능)

보험 적용 가능 여부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보상 가능

단,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보험료 할증을 고려하여 자비 수리와 비교하여 선택



본 글을 통해 쉽게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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