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
| 처리부서 | 건축과, 읍면사무소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강릉시 관내 (동지역)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033)640-5749 / 읍면지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각 읍면사무소 |
| 업무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존치기간 연장신고 |
| 처리기한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3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관련규정에 의함 |
| 처리절차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신청 → 접수 → 검토, 협의 → 결재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교부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과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별지 제11호서식)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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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5-11-26 |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