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
| 처리부서 | 건설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949 |
| 업무내용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기한 | 20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허가결정→허가서발급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지적측량 성과도(현황) 4.위치도(필요시 현황실측도, 배치도 등) 및 현장사진 5.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1조 등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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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6-02-02 |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