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교부 |
|---|---|
| 처리부서 | 위생과 |
| 접수부서 | 위생과 |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 업무내용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교부 민원사무 |
| 처리기한 | 즉시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
| 수수료 | 전자민원: 2,000원 / 방문민원: 5,300원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재발급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1부(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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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5-04-24 |
[별지 제1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