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게임제작업, 배급업 (신규/변경)등록 |
|---|---|
| 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582 |
| 업무내용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처리기한 | ·신규 : 3일 ·변경 : 7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신규:20,000원 ·변경:5,000원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현장 확인→결재→신청서 수리→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신청서 2.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
| 관련법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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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5-11-18 |
[별지 제5호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