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 |
|---|---|
| 처리부서 | 건설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836 |
| 업무내용 |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점·사용 신고 7일, 실시계획 승인 대상(제8조 1호~4호까지의 행위) 14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현장조사→검토→허가사항 공고→허가 통보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위치도, 지적도, 권리자 동의서(필요시) 등 |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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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6-02-02 |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