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4-07-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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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1261호 |
제목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1.「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8. 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내용 가. 조례안명: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7. 12. ~ 8. 1.(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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