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12-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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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89호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1. 공고제목: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2. 처분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3. 처분원인: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제44조(과태료) 4. 공고기간: 2024. 12. 13. ~ 2025. 1. 3.(15일간) 5.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내용: 건설기계과리법 제13조(검사 등), 제33조(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서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실 경우 기한 내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033-640-56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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