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5-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472호 |
제목 | 200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결정·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파일 |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472호 |
제목 | 200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결정·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