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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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2024년 군소음보상금 온라인 신청(보상대상기간: 2023. 1.~12.)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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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02-19 00:00 ~ 2024-02-29 23:59 |
접수대상 | 기타 (2023. 1. 1.~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신청/모집 |
신청 494명 / 모집정원 99999명 |
선정방법 | 승인 |
세부내용 |
★★★★★ 아래 안내사항 필독 후 신청 ★★★★★ 2024년 새롭게 시행된 군소음보상금 온라인 접수는 신청자분들께 현장 방문접수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 시·공간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접수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한 단계이므로 전체 접수기간이 아닌 2/19(월)~2/29(목)까지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보상금 지급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보상금 지급 사업으로, 개별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제출 요합니다. ---> 본인 등록 후 미성년자녀 대리 신청 시 추가 신청 등록 요함(1인당 1신청서) ※ 보완서류 요청 시 반드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미승인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완서류 e-mail 제출 : gn5150@korea.kr ※우편 접수는 불가※ -----> [제목: 홍길동(07.01.10.) 보완서류] -----> [내용: 인터넷접수자(홍길동 또는 길동부) 이름 기재 필수 / 메일 발송 후 접수처(660-2433)로 전화 요망* << 202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 ㅁ 신청대상 ㅁ - 보상대상 기간(2023. 1. 1. ~ 12. 31.) 내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mnois.mnd.go.kr *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따른 구분 : 강릉비행장 - 제3종(80이상 90미만 웨클) / 제2종(90이상 95미만 웨클) / 제3종(95이상 웨클) ㅁ 신청기간 ㅁ - 2024. 1. 29. ~ 2. 29. (온라인 접수 2.19. ~ 2.29.) ㅁ 신청방법 ㅁ 1) 온라인 접수 2) 방문 접수: 강동면·강남동·성덕동 주민센터 / 내곡동 강릉시보건소 / 강릉시청 지하1층 / 대규모 아파트단지(17개소) 3) 등기우편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환경과 군소음대책팀 ㅁ 보상금 지급 기준 ㅁ [ 보상기준액(*최대*) ] - 제1종 구역: 월 6만원 / 제2종 구역: 월 4만5천원 / 제3종 구역: 월 3만원 [ 감액기준 ] - 전입일 감액: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에 따른 감액: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100km 초과 100% 감액 - 지급제외기간 감액: 현역병 복무,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지급 제외 * 감액 제외 대상: 전입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감액 제외 (증빙서류 필수) ㅁ 제출서류 ㅁ [ 공통(필수)서류 ] ㅇ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동의서(앞, 뒷면) 서명란 필수 작성 /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서류 직접 제출 필수(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ㅇ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청약, 적금,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지급 불가 (예금압류자일 경우, "압류통장"에 대한 잔액증명서 제출) ㅇ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 해당에 따른 제출 서류 ] ㅇ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 ** 보상기간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있는 경우 제출 필수**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직장 소재지, 재직 기간 확인용) ㅇ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세대원 중 성년자가 신청서를 모아 대표로 신청하는 경우(1인 1신청서(개인별) 작성은 필수) / 제출자와 신청대상자가 동일 세대 ㅇ 보상금 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첨부) -------------------> 이민 등 국외 체류(재외공관 장), 입원(의료기관 장), 교도소 수용(수용기관 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읍·면·동장) / 제출자와 신청대상자가 다른 세대 ㅇ 피상속인(사망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주소이력O) /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O) / (상속인이 둘 이상)청구 대표자 제외한 다른 상속인 개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해당 시 4가지 서류 모두 제출 필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ㅇ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 ㅇ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주소 전체이력 필수 ㅁ 절차안내 ㅁ 보상금 신청·접수[1~2월] => 서류 검토 및 1차 심의·결정[~5.31.] => 1차 보상금 지급[~8.31.] => (불복 시)재심의 및 2차 지급[~10.31.] => (2차 불복 시)국방부 심의 및 3차 지급[~12.31.] ㅁ 문의 ㅁ 강릉시청 환경과 군소음대책팀 ☎ 033) 640-5355, 5393, 5423, 5776 ※ 「군소음보상법」(약칭) 제26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 세대 대표자 선정서 / 보상금 신청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
첨부파일 |
2024년 군소음보상금 지급신청 안내.pdf
보상금 지급 신청서.hwp 세대대표자선정서 및 보상금신청위임장.hwp |
문의처 | 033-640-5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