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접수
한번에!한눈에!한손에!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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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03-04 09:00 ~ 2024-12-06 18:00 |
접수대상 | 기타 |
신청/모집 |
신청 2111명 / 모집정원 3000명 |
선정방법 | 승인 |
세부내용 |
o 사업명: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o 신청대상: 강릉시에 영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사치·향락,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등)은 지원제외 o 접수기간: 2024. 3. 4.~12. 6. o 예산규모: 3억원(선착순, 예산범위 내 지원) o 지원내용: 세무사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대상수수료: 부가가치세신고 수수료, 종합소득세신고 수수료, 기장수수료) ※ ‘24.1.1. 이후 발생한 세무사 이용 수수료는 모두 인정 o 지원방법: 세무사 사무소 이용 및 수수료 납부 후,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 실비 지급 o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세무사 사무소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24.1.1.이후 발급분) 4) 통장사본(본인명의)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주민번호 비공개로 발급하여 첨부 * 제출서류 4종을 모두 빠짐없이 제출, 서류 미비 시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업로드 용량 제한(최대 5MB까지 가능) *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미승인 처리 ※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 통지 o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o 문의전화: 033-640-5540, 5563 o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
2024년 강릉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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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33-640-5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