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자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청 교통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의견진술서, 과태료감경신청서, 증빙서류 등
이의신청 서식
강릉시 교통과 (전화 : 033-640-5383, 팩스 : 033-64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