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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절차안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자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첨부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입니다 - 이의신청 후에는 주소지 관찰 법원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1.기각이 되었을 때 부과 결정 처리되며,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2.채택이 되었을 때 미부과 결정 처리되며, 과태료를 면제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강릉시청 교통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과태료감경신청서, 증빙서류 등

관련서식

이의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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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강릉시 교통과
(전화 : 033-640-5383, 팩스 : 033-64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