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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중기부에서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①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 :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 업종) 全 업종 신청가능 -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붙임2)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릉센터(033-645-1950)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택배비 신청·접수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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