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일자리 지원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체에서 신규 직원 채용에 따라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내사항(2021.4.)
2021.4월 공고 및 시행 예정인 「강원도 정규직 취직지원 사업」(강원도 취직 사회책임제 중 '고용창출' 부분 사업) 관련으로, 위 사업은 2022년 실시여부 미정
공모대상
강릉시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 15~64세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지원내용
사업(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月 100만원 6개월간 지원
지원방법
시에서 공고모집시 신청하여 최종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자격요건
- 청·장년이란 :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세이상 만64세이하
- 인력채용(근로자) :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로, 대상 기업(사업)체에서 공고일 이후 선발된 근로자
- 사업(기업)체 : 강릉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수 3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기업)체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선발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본 사업의 지급대상자 중 권고사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기업)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및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문의처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033-640-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