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자립기반 구축
참여자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와 시설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불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요건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수준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공모신청기간
매년 상반기(1~2월 중)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일체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에 제출(CD 또는 USB)
※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필수)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033-249-3226, 3224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3944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부서 (☎033-64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