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3.09.26 조례 제0525호
(일부개정) 2006.10.04 조례 제0635호
(전부개정) 2017.07.05 조례 제1217호
(일부개정) 2023.06.07 조례 제160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03.27 조례 제171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09.25 조례 제178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 답변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2024.9.25.>
  • 답변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함은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본관시설: 홍보전시관, 교육실, 연습실, 업무시설 및 그 부속 시설물
      • 부대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야외광장 및 그 부속시설
    2. 2“사용자”라 함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3. 3“관람자”라 함은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답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이하 “단오제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단오장길 1 (노암동)에 둔다.
  • 답변
    단오제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강릉단오제 기능·예능 활성화를 위한 전수활동
    2. 강릉단오제 전승자 양성 및 공연 활동
    3. 강릉단오제 전승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4. 강릉단오제 계승 발전 및 문화 예술을 위한 사업
    5. 기타 단오제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 답변
    1.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관 본관시설 일부를 설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운영 비용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가 부담 한다.
    2. 단오제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 사업 및 관련 공연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상거래를 주관하는 공연
  • 답변
    • 1단오제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 중 공연장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 3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1단오제전수교육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 3사용예정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1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반환
        • 7일~14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정해진 사용료의 70% 반환
        • 1일~6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정해진 사용료의 50% 반환
  •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개정 2024.9.25.>
    2.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6.7.>
    3.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답변
    1. 단오제전수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답변
    1. 단오제전수교육관의 공연장 시설의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관람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답변
    1. 단오제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릉단오제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서상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장은 단오제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답변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답변
    제14조 삭제 <2024.9.25.>
  • 답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3호, 2024.9.25.(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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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33)660-3941
  • 최종수정일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