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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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 의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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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격기본법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 민간자격 취득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격 관련 광고의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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