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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문개정) 1999.08.09 규칙 제0121호

(전문개정) 2008.03.12 규칙 제0391호

(일부개정) 2016.11.16 규칙 제588호 강릉시 규칙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규칙

(전부개정) 2017.09.13 규칙 제610호

(전부개정) 2019.02.13 규칙 제640호

(일부개정) 2019.12.18 규칙 제655호

(일부개정) 2020. 12. 30. 규칙 제69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 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그 해당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2. 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3.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수강신청 접수일
  2. 학습관 내 정규강좌의 수강신청 자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격 : 강릉시에 주소를 둔 시민
    2. 수강신청
      • 1인 1강좌 신청(단, 미달강좌의 경우 달리 정 할 수 있다)
      • 1년 과정은 2회, 반기 과정은 4회까지 수강신청 가능
      • 수료율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동일강좌 1년간 수강신청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1년간 모든강좌 수강신청 불가

제3조(사용허가 등)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1.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 : 사용일 3일 전까지
    2. 수강료 : 수강 신청일 포함 3일 이내 또는 지정기한까지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정해진 기한 내 납부 하지 아니 할 경우 사용신청 및 수강신청은 당연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시 및 강연 관련외의 행사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의 행사 및 선교·포교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4. 자체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
  4. 사용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5.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운영시간)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환불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정원 등)

  1. 학습관 내 교육 강좌별 정원은 15명 이상으로 하되, 각 강좌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따라 인원을 증감 할 수 있다. 단, 학습관 외 강좌 개설 시에는 학습공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학습 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강좌는 폐강 또는 이후 개강하지 않을 수 있다.
    1. 본접수 기간: 모집정원의 50퍼센트(등록인원/모집정원×100) 미만인 강좌
    2. 추가접수 기간: 모집정원의 70퍼센트(등록인원/모집정원×100) 미만인 강좌
    3. 강의 종료시: 수료율 50퍼센트(수료인원/등록인원×100) 미만인 강좌
  3. 제2항의 “등록인원”이란 수강 신청 후 수강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한 인원을 말한다.

제9조의2(무료강좌)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무료강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
  2.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무료강좌로 요구된 경우
  3. 인문정신 확산 등을 위한 특강
  4. 다문화·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사업
  5. 학습관 외부의 장소에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
  6. 기타 평생학습 기관간 협력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9.12.18.]

제10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학습관 내 정기강좌 교육수강생이 교육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18.]

제11조(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

  1. 시장은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한다.
    1. 해당분야의 중등교사,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기타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
    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 포함) 소지자, 또는 졸업(수료) 증서 소지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
  2. 공개모집에 대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3. 위촉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강사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지원 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강의 능력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를 발생시켜 개선 권고사항을 해당기간 내에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4. 수강생으로부터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5.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6.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
  5.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생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강사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강사 활동 증명서)

시장은 평생학습관 강좌의 강사로 활동한 자가 강사 활동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활동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의 설치 등)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3. 제2항의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칙 640호, 2019.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665호, 2019.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693호, 2020. 12. 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