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99.04.26 조례 제0325호
(일부개정) 2007.11.21 조례 제0685호
(일부개정) 2008.11.19 조례 제0726호 (강릉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 2017.06.07 조례 제1204호
(전부개정) 2019.02.13 조례 제1310호
(일부개정) 2019.12.18 조례 제13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설치된 강릉시 평생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강의실, 대강당, 소강당, 전시장 등의 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사용료 등”이란 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교육 수강생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강릉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강릉시 강릉대로 454(포남동)에 둔다.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학습관의 시설 및 사업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연수
-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취업·창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 시민의 능력개발 및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 다문화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습동아리 지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학력보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의2(운영 활성화)
- 시장은 원거리지역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평생학습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공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동아리·학습참여자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장은 평생학습 발전 유공 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8.]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
- 시장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2.18.>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 수강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수강취소 신청 시 : 전액 반환 단, 중복 수강신청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할 수 없을 때 : 그달까지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수강료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한 학기에 1인 1강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2.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사람
-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학습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강사 자격 등)
- 시장은 학습관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강좌의 강사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자격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일반강좌의 강사 공개채용이 원활하지 못한 때와 특별강좌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지명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 강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등 그 직을 유지시키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될 경우 향후 3년간 교육 강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등의 수당)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강생 등)
- 수강생은 학습관에서 시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 기타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항에 의하여 수강취소 시 수강료 환급은 제7조제2항에 준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1310호, 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강릉시 율곡로 2923-12(교동)”을 “강릉시 강릉대로 454(포남동)”으로 한다.
부 칙 <조례 1368호, 2019.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