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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1999.04.26 조례 제0325호
(일부개정) 2007.11.21 조례 제0685호
(일부개정) 2008.11.19 조례 제0726호 (강릉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 2017.06.07 조례 제1204호
(전부개정) 2019.02.13 조례 제1310호
(일부개정) 2019.12.18 조례 제1368호
(일부개정) 2022. 07. 13. 조례 제1548호
(일부개정) 2023. 07. 19. 조례 제16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설치된 강릉시 평생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강의실, 대강당, 소강당, 전시장 등의 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사용료 등”이란 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교육 수강생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강릉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강릉시 강릉대로 454(포남동)에 둔다.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1.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학습관의 시설 및 사업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22.7.13. >

제5조(사업)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연수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취업·창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6. 시민의 능력개발 및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7. 다문화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8. 학습동아리 지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
  9.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0.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학력보완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의2(운영 활성화)

  1. 시장은 원거리지역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평생학습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공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동아리·학습참여자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평생학습 발전 유공 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8.]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1.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

  1. 시장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2.18.>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3. 수강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수강취소 신청 시 : 전액 반환 단, 중복 수강신청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할 수 없을 때 : 그달까지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수강료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한 학기에 1인 1강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2.18.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사람< 개정 2023.7.19. >
    6.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1.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학습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강사 자격 등)

  1. 시장은 학습관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강좌의 강사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자격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일반강좌의 강사 공개채용이 원활하지 못한 때와 특별강좌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지명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3. 강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등 그 직을 유지시키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3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될 경우 향후 3년간 교육 강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등의 수당)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강생 등)

  1. 수강생은 학습관에서 시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기타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제1항에 의하여 수강취소 시 수강료 환급은 제7조제2항에 준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1310호, 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강릉시 율곡로 2923-12(교동)”을 “강릉시 강릉대로 454(포남동)”으로 한다.

부 칙 <조례 1368호, 2019.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36 (생략)
37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38~43 (생략)

부 칙 <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