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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 불법 시공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1천 5백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통해 무등록 실내건축(인테리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 지연, 하자 발생, 공사 중단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체결 전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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