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민원설명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지역무관 전국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
- 법인 아닌 개인 및 1인 소유자일 경우 무방문 인터넷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을 통하여 자동차등록 신청할 수 있음. 단, 번호판 및 등록증은 방문수령 해야함(수령기관은 임의로 지정가능)
신청기간
- 임시운행허가기간내(출고일부터 10일 이내)
-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분 | 공통사항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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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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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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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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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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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수료 : 2,000원(지역무관2,500원)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 정부수입인지 : 3,000원(자동차제작증에 부착)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경과후 신규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이내 : 3만원
- 10일초과후 :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100만원)
관련서식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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