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중 변경사유가 발생될시 그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31조

민원설명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 법인 : 사용본거지, 법인명 변경 시 30일 이내
  • 단체 : 사용본거지, 단체명, 대표자 변경 시 30일 이내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공통사항, 기재사항변경(법인, 단체), 용도변경, 번호변경
공통사항
  • 1(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2신분증
  • 3자동차등록증

    대리인 등록시 차소유자(공동명의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도장날인

기재사항변경
(시도간, 상호, 대표자,
사용본거지, 법인등록번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단체
  • 1사실증명원(세무서발급), 고유번호증
  • 2단체직인 및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번호 변경

※ 다음 사유 외에는 번호변경 불가

  • 1분실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및 지구대)

  • 2범죄로부터 보호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3지역번호→전국번호

    공통사항 구비서류

  • 4중고차이전(이전후 60일이내)

    공통사항 구비서류

  • 5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끝자리 짝·홀수가 같은 경우

    공통사항 구비서류

등록비용

  • 수수료 : 1,300원
  • 등록세 : 15,000원(본거지 변경,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변경은 없음)

과태료

최고3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서식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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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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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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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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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유지연
  • 전화번호640-5602~3,5605,5608
  • 최종수정일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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