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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지원절차

  • ① (투자협약 및 보조금 신청) 투자협약(도+시+기업 또는 시+시기업) 체결 후 보조금 신청
  • ② (시 지원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산업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③ (道 지원타당성 평가) 시·군 평가서 및 증빙자료 검토
  • ④ (현장평가 등 적정성 평가) 도, 시 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 ⑤ (보조금 심의의결) 산업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은 기존사업장 영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매각

    지원내용

    보조금유형별 지원비율 및 국비비율 안내 - 보조금유형,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비율 제공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국비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① 입지 보조금은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국비 한도 사업당 최대 150억원, 기업당 최대 200억원
    • ③ 신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10% 가산
    • ④ (현장평가 등 적정성 평가) 도, 시 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 ⑤ 지역특성화업종 해당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추가 가산
      • - 대기업 3%
      • - 중견기업 5%
      • - 중소기업 10%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신·증설기업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 중소기업은 20명, 중견기업은 30명, 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가능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이면 가능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제외

    지원내용

    설비 보조금 지원비율 및 국비비율 안내 - 보조금유형,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비율 제공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국비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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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전화번호033-640-5204
    • 최종수정일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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