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지원절차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은 기존사업장 영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매각
지원내용
보조금유형별 지원비율 및 국비비율 안내 - 보조금유형,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비율 제공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국비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① 입지 보조금은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국비 한도 사업당 최대 150억원, 기업당 최대 200억원
- ③ 신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10% 가산
- ④ (현장평가 등 적정성 평가) 도, 시 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 ⑤ 지역특성화업종 해당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추가 가산
- - 대기업 3%
- - 중견기업 5%
- - 중소기업 10%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신·증설기업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 중소기업은 20명, 중견기업은 30명, 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가능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이면 가능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제외
지원내용
설비 보조금 지원비율 및 국비비율 안내 - 보조금유형,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비율 제공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국비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65%
| 보조금유형 | 지원비율 | 국비비율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65%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
- ① 입지 보조금은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국비 한도 사업당 최대 150억원, 기업당 최대 200억원
- ③ 신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10% 가산
- ④ (현장평가 등 적정성 평가) 도, 시 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 ⑤ 지역특성화업종 해당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추가 가산
- - 대기업 3%
- - 중견기업 5%
- - 중소기업 10%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은 20명, 중견기업은 30명, 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가능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이면 가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제외
| 보조금유형 | 지원비율 | 국비비율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