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비지원

지원절차

  • 1 (투자협약 및 보조금 신청) 투자협약(도+시+기업 또는 시+시업) 체결 후 보조금 신청
  • 2 (시 지원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산업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3 (道 지원타당성 평가) 시·군 평가서 및 증빙자료 검토
  • 4 (현장평가 등 적정성 평가) 도, 시 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 5 (보조금 심의의결) 산업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첨단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연속 1년 이상 영위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이전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은 기존사업장 영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이상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지원내용

    국비지원내용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입지
    • 입지금액의 30%이내(중견기업 10%)
      ※ 대기업 제외
    • 기존사업장 면적의 5배이내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국비 기업당 200억(보조사업당 150억) 한도
    • 입지 보조금≤설비 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착공신고 이후 70%, 정산 이후 30% 지급
    •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동시 신청
    설비 투자
    • 투자금액의 10%이내 (대기업 6%, 중견기업 8%)
      ※ 투자금액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투자사업장 영위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대기업 3%, 중견기업 5%) 가산지원
    • 신규 고용애 따라 1%p ~ 10%p 추가지원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증설기업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 인원 10%(최소 10명) 이상
      - 다만, 중소 및 중견기업은 30명, 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가능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내용

    신·증설기업 지원내용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10%이내(중견기업 8%, 대기업 6%)
      ※ 투자금액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투자사업장 영위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대기업 3%, 중견기업 5%) 가산지원
    • 신규 고용에 따라 1%~ 10% 추가지원
    •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내
    • 국비 기업당 200억(보조사업당 150억) 한도
    • 착공신고 이후 70% 지급
    • 정산이후 30% 지급

    국내 복귀기업 지원

    지원대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지원내용

    국내 복귀기업 지원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입지지원
    • 지원비율 : 24% 이내
      ※ 대기업, 수도권 제외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국비 기업당 600억, 사업장당 300억 한도
    • 입지 보조금≤설비 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착공신고 이후 70% 지급, 정산 이후 30% 지급
    설비 투자
    • 지원비율 : 24%이내

      ※ 투자금액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

      ※ 우대업종 3%p 가산

    •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승인기업 또는 연속 3년이상 개성공업지구 사업영위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지원내용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제공
    종류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한도액
    입지지원
    • 입지투자금액의 30%이내(중견기업 20%)
      ※ 대기업 제외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국비 기업당 200억(보조사업당 150억) 한도
    • 입지보조금 : 5억 이내
    • 설비투자보조금 : 착공신고 이후 70% 지급, 정산 이후 30% 지급
    설비 투자
    • 투자금액의 24%이내(중견기업 21%, 대기업 8%)
      ※ 투자금액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전화번호033-640-5204
    • 최종수정일2025.03.2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