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

등록 ·허가대상

가축의 종류 및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
  • 허가대상농가: 부화업,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m2이상인 소,돼지, 닭 또는 오리사육업
  • 등록대상농가: 소, 돼지, 염소, 사슴, 면양 및 사육시설이 10m2이상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 축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질병방역, 위생,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축산업 등록대상-구분, 시설및장비
구분 시설 및 장비
부화업 부화실과 병아리방 설치, 견고한 내구성 재료 사용,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부화장을 계사와 격리
계란집하업 내구성 재료 사용, 환기시설, 계란포장장비, 계란무게자동선별기, 계란운반장비
종축업 내구성 자료 사용,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 종돈사를 일반돈사와 구분 설치
가축사육업 통풍이 잘 되거나 환기시설을 갖춘 가축사육시설

등록방법

  • 등록신규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교부
  • 등록변경 : 휴·폐업·영업재개 및 영업승계, 사업장 명칭, 대표자, 부화능력·가축사육시설면적 20% 이상 증가, 부화업 및 소 사육업의 가축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 등록취소 : 시설 및 장비 미설치, 부정등록,년간 3회 영업정지, 등록일로부터 2 년이상 영업을 하지않거나 휴업을 한 경우

준수사항

  • 부화업 : 양계업 등록농가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과 종계의 알만 부화시켜야 함
  • 종돈업 : 종돈에 대해 개체식별 표시 . 종돈 등 판매시 종돈혈통증명서·번식용 씨돼지혈통 확인서 교부
  • 가축사육업 : 단위면적당 사육에 적정한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함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한·육우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2)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두수산정방법
  •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 : 성우 1 두 = 육성우 2 두
  • 송아지두수는 별도로 계산

    송아지는 6 개월령 미만으로 번식우 (어미소) 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이며, 포유중인 송아지는 송아지 두수에서 제외

두수 산정장법-송아지, 육성우, 성우 별 성장단계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 개월령 미만 6~14 개월령 미만 14 개월령 이상
젖소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2)
젖소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경산우(착유우, 건유우), 초임우, 육성우, 송아지의 깔짚, 계류, 후리스톨
시설형태 경산우 초임우(13~24월령) 육성우(7~12월령) 송아지(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짚 16.5 13.5 10.8 6.4 4.3
계류 8.4 8.4 8.4 6.4 4.3
후리스톨 8.3 8.3 8.3 6.4 4.3
일관사육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2)
일관사육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깔짚, 계류, 후리스톨의 두당 평균면적
시설형태 깔짚 계류 후리스톨
두당평균면적 12.8 8.6 9.0
  • 계류식 : 착유·건유우사는 계류우사, 나머지는 깔짚우사인 경우 포함
  • 후리스톨 : 착유우사는 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우사인 경우 포함
  • 총두수는 포유중인 송아지를 제외한 전두수를 기준으로 함

    성장단계별 또는 일관사육시 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

돼지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2)
돼지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웅돈, 번식돈, 비육 두당 소요면적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두당 소요면적 9.7 1.4 3.9 1.4(스톨) / 3.1(군사) 3.1(군사) 0.3 0.6 0.9

※ 포유중인 자돈은 사육두수에 포함하지 않음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2)
돼지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89 2.5 0.9 0.7 0.87
양돈업 경영형태 유형
  • 일관경영 : 번식 - 분만 - 자돈 - 비육
  • 번식경영1 : 번식 - 분만
  • 번식경영2 : 번식 - 분만 - 자돈
  • 비육경영1 : 자돈 - 비육
  • 비육경영2 : 비육

※ 총두수는 포유자돈을 제외한 전두수를 기준으로 함

- 성장단계별 또는 경영형태별 기준 중 택일하여 계산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닭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계종, 시설형태, 수당면적, 비고
계종 시설형태 수당면적 비고
산란계 케이지 0.042 m2 / 수
평사 0.11 m2 / 수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 m2 / 수 100 일령까지 사육
육 계 케이지 0.042 m2 / 수
평사 무창 0.046 m2 / 수
개방 0.066 m2 / 수

※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사육 기준적용

수 수산정방법 -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 : 성계 1 수 = 육성계 2 수 = 병아리 4 수

수 수산정방법-육계, 산란계/종계 별 병아리, 육성계, 성계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육계 3 주령 미만 3 ~ 4 주령 미만 4 주령 이상
산란계·종계 3 주령 미만 3 ~ 18 주령 미만 18 주령 이상
  • 한우 : 50두이상 사육농가
  • 젖소 : 30두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0두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이상 사육농가

벌칙

축산업 등록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법 제44조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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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축산과
  • 전화번호033-640-5592
  • 최종수정일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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