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교육
-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자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대장 및 대원
- 교육시간
교육시간표 - 편성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제공 편성연차 교육시간 기존 변경 1년차 4시간 집합교육(4시간) 사이버교육(1시간) 2~4년차 4시간이내 사이버교육(2시간) 사이버교육(1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교육(1시간) 변동없음 - 교육방법 : 2022년도 전 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 실시
- 교육일정 : http://www.safekorea.go.kr
- 편의시책
- 상설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야간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주간에 교육을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을 중심으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 현지교육 : 민방위대원이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사이버교육 : http://www.cdec.or.kr
- 대상 : 강릉시 소속 민방위대원으로 5년차 이상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 대상 :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전 민방위대원
- 교육시간 : 1시간
- 소집통보방법 : 예고소집
- 지역민방위대 : 공공게시판, 아파트단지입구 게시판, 마을앰프 방송 등을 활용
- 직장민방위대 : 구내게시판, 방송, 공문 등을 이용하여 사전예고
- 훈련시간 운영
- 발령시간 : 오전 6시 전후
- 응소시간 : 발령시간 후 30분 이내
- 소집장소 : 강당, 회의실, 학교운동장, 대피소, 마을회관 등 지정장소